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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해당시기 여부

제도46012-10471 제도46012-10471 제도4601210471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88, 200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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