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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9.

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 부동산 양도 전에 자구계획 승인여부

제도46012-10476 제도46012-10476 제도4601210476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고, 자구계획 승인신청후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자구계획 승인신청후 승인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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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 부동산 양도 전에 자구계획 승인여부 (제도46012-10476 제도46012-10476 제도4601210476 20010409 200104 2001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