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1.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503 제도46012-10503 제도4601210503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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