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2.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0542 제도46012-10542 제도4601210542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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