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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2.

목창호 시공업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547 제도46012-10547 제도4601210547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른 업종별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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