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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3.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제도46012-10567 제도46012-10567 제도4601210567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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