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사업개시시점
제도46012-10601 제도46012-10601 제도4601210601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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