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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6.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소득 범위여부

제도46012-10623 제도46012-10623 제도4601210623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 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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