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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9.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0680 제도46012-10680 제도4601210680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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