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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9.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 포함여부

제도46012-10684 제도46012-10684 제도4601210684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1075, ′99.3.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75, 199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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