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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4.

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해당여부

제도46012-10735 제도46012-10735 제도4601210735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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