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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