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공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제도4601210803 20010426 200104 2001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