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2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0849 제도46012-10849 제도4601210849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감면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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