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4.
주식의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제도46012-10943 제도46012-10943 제도4601210943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 규정의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붙임 내용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86, 1999.0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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