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0985 제도46012-10985 제도4601210985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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