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8.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도46012-10993 제도46012-10993 제도4601210993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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