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22.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1210 제도46012-11210 제도4601211210 20010522 200105 2001 05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대상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 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제도 4601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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