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23.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228 제도46012-11228 제도4601211228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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