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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제도46012-11292 제도46012-11292 제도4601211292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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