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1.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2-11411 제도46012-11411 제도4601211411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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