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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3.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2-11426 제도46012-11426 제도4601211426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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