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3.
회사채ㆍ기업어음의 금융기관 부채 해당여부
제도46012-11462 제도46012-11462 제도4601211462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참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7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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