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1467 제도46012-11467 제도4601211467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382, 2001.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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