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19.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제도46012-10683 제도46012-10683 제도4601210683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유상)과 기술이전(무상)을 제공받음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제도46012-10683 제도46012-10683 제도4601210683 20010419 200104 2001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