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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27.

상업용건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운영수입의 귀속자 여부

서이46012-10016 서이46012-10016 서이4601210016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업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되지 않는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직원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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