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10.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716 서이46012-10716 서이4601210716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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