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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 14.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총액인지 결손후 금액인지 여부

서이46012-10079 서이46012-10079 서이4601210079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질의 1)의 경우 재조세46019-61(2000.2.29) 및 징세46101-1702( 2000.12.7)를, 질의 2)의 경우 법인46012-3769(1999.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61, 2000.2.29 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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