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7.

기부채납자산의 운영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여부

서이46012-10015 서이46012-10015 서이4601210015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채납자산의 운영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여부 (서이46012-10015 서이46012-10015 서이4601210015 20010827 200108 2001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