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

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소득구분 될 때 감면소득의 귀속

서이46012-10016 서이46012-10016 서이4601210016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과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시설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같은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