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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서이46012-10018 서이46012-10018 서이4601210018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32, 2001.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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