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0023 서이46012-10023 서이4601210023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56 (2000.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6, 2000.08.3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0023 서이46012-10023 서이4601210023 20010828 200108 2001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