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4.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서이46012-10026 서이46012-10026 서이4601210026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2709(2001.08.17)호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709, 2001.08.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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