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4.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27 서이46012-10027 서이4601210027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여관)에 부속된 화장실의 타일, 세면기, 양변기, 욕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752(2001.12.14.)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52, 2001.12.14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공사비는 배관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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