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029 서이46012-10029 서이4601210029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 7. 1.이후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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