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서이46012-10031 서이46012-10031 서이4601210031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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