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2-10033 서이46012-10033 서이4601210033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중간예납기간 중에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같은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은 제외)을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같은조문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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