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합병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여부
서이46012-10035 서이46012-10035 서이4601210035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 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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