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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서이46012-10037 서이46012-10037 서이4601210037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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