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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7.

취득부동산이 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서이46012-10041 서이46012-10041 서이4601210041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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