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7.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잉여금에 의해 무상증자로 인한 수입배당금의 처리
서이46012-10044 서이46012-10044 서이4601210044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 2ㆍ3ㆍ4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현지화폐로는 투자금액 비율대로 자본전입되었으나, U$ 달러로는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배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국조46017-24, 1995.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검토가 더 필요하여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국조46017-24, 1995.2.1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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