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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8.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0046 서이46012-10046 서이4601210046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환입) 잔액이 있는 피합병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경우 그 미상각(환입)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산등기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으로서 파산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제1항 후단규정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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