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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9.

전환권조정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053 서이46012-10053 서이4601210053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분불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외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98.12.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전환권조정계정으로 상각한 것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717, 1999.10.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17, 1999.10.12 1.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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