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0.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서이46012-10054 서이46012-10054 서이4601210054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20(1996.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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