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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9.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퇴직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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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 전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으면서 전입 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사용인의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 동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해야할 퇴직금이 당초 인계받은 퇴직급여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입 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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