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1.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서이46012-10070 서이46012-10070 서이4601210070 20020111 200201 2002 01 11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상당액은 양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주식가치의 실사가 완료되는 양도일로부터 4월후에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거래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단순히 거래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대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보류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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