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1.
불균등감자로 인해 출자비율이 달라질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의 기준
서이46012-10072 서이46012-10072 서이4601210072 20020111 200201 2002 01 11
요지
배당기준일 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제2호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이후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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