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1.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0073 서이46012-10073 서이4601210073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속계약금을 전속계약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서이46012-10065(2001.08.31.)를 참고하시고, 전속계약금을 전속계약체결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22601-3080(198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080, 1985.10.15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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