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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

비상장주식이 매매당사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서이46012-10075 서이46012-10075 서이4601210075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633(1997.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3, 1997.02.28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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