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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2.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0075 서이46012-10075 서이4601210075 20020112 200201 2002 01 12

요지

법인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2538(1998.09.0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8, 1998.09.0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현행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1호(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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