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의 귀속
서이46012-10080 서이46012-10080 서이4601210080 20020112 200201 2002 01 12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으로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중인 법인이 동 유동화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리스잔여기간동안 전대후 양도방식으로 그 시가상당액을 지급받고 인계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리스계약의 해지후 취득한 것인지,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의 대여인지 등은 유동화계획 등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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